2023년도 예산안 :
출산·양육 부담 줄이고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신규 지원과 대상 확대 및 지원자금이 인상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1. 영유아 지원
신규 지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어요.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금 인상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자금이 인상되었어요.
- 기저귀는 월6.4만원 → 8만 원
- 분유 월 8.6만 원 → 10만 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되었어요.
- 기준 중위소득 52% → 65% 이하, 월 2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의료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거점병원 10곳 → 12곳
산모·영아, 난임 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2.아동. 청소년 지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 부분이 확대되었어요.
희귀 질환은 치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비급여인 부분들도 많구요.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강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 177곳
● 전담의료기관 8곳 → 17곳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000개 → 1,200개 가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인상
●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 65만 원
3. 청년지원
신규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설 도입 : <신규 306만 명> 모집 예정
지원확대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인원 확대 : 10.4만 명 → 17.1만 명 확대
군인 봉급
● 병 봉급 + 사회진출 지원금 : 월 82만 원 → 130만 원(병장 기준)
● 장병 내일 준비금 :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전세사기 예방
●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
●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 대출(1% 수준,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자립준비 청년 수당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30만 원 → 월 40만 원
청년 주택 5.4만 호 공급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택을 확대 및 신규로 공급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라 5만 4,000호가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4. 중장년층
국민 취업지원 제도
● 구직 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월90만원 (부양가족이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월 50만원 → 최대 월 125만 원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직업훈련
●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지원 : 0.5만 명 → 1.0만 명
국민취업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중장년층의 국민 취업제도가 확대됨.
5. 어르신 지원
돌봄 관련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 분들을 위해 취약계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해요.
또한 치대 전담 요양 시설도 증축 또는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요양시설 CCTV 설치 : 신규 6천 개소
● 치매 전담 요양시설 신축 : 신축 8개소
고용 관련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확대된다고 해요. 노인들의 고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 계속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 0.9 → 6.1만 명
●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23.7 → 27.5만 개
기초연금 기준 연급액 인상
기초연금은 어르신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0만 8천 원 → 월 32만 2천 원
기초연금 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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