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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라는 제도로 개편된다고 하여
알아보았어요.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만 0세 ~2세 미만(0개월 ~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2022년까지 시행된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2023년 부모급여는 금액, 양육 형태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중복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 적용 확정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나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정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매월 25일에 부모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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