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와 발달건선별 검진시기와 검진항목 그리고 검진결과지를 모바일(웹)으로 작성및 확인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영유아 검진시기가 다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모바일로 어떻게 하는지
기록을 남겨 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란?
● 영유아 검진은 성장. 발달 점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 발달이상, 사고, 영양, 청각이상, 시각이상, 구강질환등의 발달 사항을 예방접종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 때마다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영양교육등 아이의 월령에 맞는 유용한 육아지침 및 건강교육을 포함한 육아상담을 제공합니다.
● 영유아의 발육지연, 과체중등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며, 검진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조기치료 할 경우에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검진항목
● 건강검진 시기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하고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주고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을수 있습니다.
● 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 | 검진항목 | 검진방법 |
1차 (생후 14~35일)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각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
건강교육 | 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 | |
2차 (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각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전자미디어노출 | |
3차 (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각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정서 및 사회성 | |
4차 (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각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개인위생 | |
* 구강검진(생후 18~29개월)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
5차 (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
건강교육 | 영양, 정서 및 사회성, 취학전 준비, 대소변 가리기 | |
6차 (생후 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 |
* 구강검진(생후42~53개월)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등 | ||
7차 (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전자미디어노출 | |
*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 ||
8차 (생후 66개월~71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 전 준비 |
영유아 건강. 구강검진 절차
1. 건강검진표 작성
: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검진유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유아검진기관에 방문
: 영유아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표를 받고, 검진기간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하고 검진을 받습니다.
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유의 사항*
영유아검진은 해당 검진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및 예약하기
※ 공단홈페이지 > 건강 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일자 조회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 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일자 조회
건강검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는 건강 iN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1. 건강검진 예약하기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검진기관에 따라서 종이문진표를 주는 곳이 있고, 건강인에 접속하여 미리 작성 후 방문해야 하는 검진기관도 있습니다. 검진받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진기관 검색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s://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The건강보험은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공단홈페이지 → 건강 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 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부모(접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는 경우
※ 공단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 소속지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 소속지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가능
웹 or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서면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확인 을 하면,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으로 이동이 됩니다.
공단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확인 을 하면,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으로 이동이 됩니다.
문진표 작성과 발달선별검사지의 작성이 완료되면 완료 알림 창이 뜹니다.
검사기관에 방문하면 등록번호를 물어보는데 등록번호는 작성한 법정대리인의 생일 4자리입니다.
※ 예시 ) 생년월일 : 1990년 4월 5일 → 등록번호는 0405 가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확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보고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검진결과는 공단홈페이지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 공동인증서로그인 → 건강검진결과조회에서 확인(발급) 할 수 있습니다.
'육아꿀팁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총정리 :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유선전화, TV (0) | 2023.02.14 |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차이점과 발급방법 (0) | 2023.02.13 |
대법원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등 인터넷발급 신청,pdf 파일 저장, 영문증명서 (0) | 2023.01.30 |
2023년 부모급여 : 부모급여가 어떤것인지,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0) | 2023.01.13 |
2023년 변화하는 제도 알아보기!!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