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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총정리
이번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요금을 감면받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입니다.
1. 도시가스
2. 전기
3. 이동통신
4. 지역난방
5. 유선전화
6.TV수신료입니다.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동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합니다.(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 안내" 참고 *
한국가스공사 →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 정보 → 도시가스회사안내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 및 복지로( www.bokg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g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통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g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4.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고사 홈페이지( kdhc.c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g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고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5.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 100번, SKB : 106번, LG U+ :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6. TV수신료 감면 신청
- 대 상 자 : TV수신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 정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공공사(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 : 국번 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 +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g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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