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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꿀팁/생활 정보

[정보] 아파트 청약 /공공주택분양 다자녀특공 2자녀도 가능합니다.

by Dodoru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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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 공공주택분양 특별공급중 다자녀조건.

지금까지 공공분양아파트 다자녀특공이 자녀가 3명이상이어야지만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자녀특공 기준을 자녀2명이상으로 대상범위를 넓혔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미성년자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일경우에는 30점, 4명일경우에는 35점, 5명 이상일경우에는 40점의 가산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금 신청 자격이 완화되후에는 2명일 경우에는 25점, 3명일경우에는 35점, 4명이상일 경우에는 40점의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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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보았을때 3자녀 이상인경우는 드물지만, 제가 살고있는 김해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인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답니다. 제 주위에만해도 자녀가 5명이 있는집이 4집이상이랍니다. 다자녀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다가구집의 불만이 나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점 5점이라는 차이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집이없었던 기간등 다른 항목에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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