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아파트청약다자녀1 [정보] 아파트 청약 /공공주택분양 다자녀특공 2자녀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 / 공공주택분양 특별공급중 다자녀조건. 지금까지 공공분양아파트 다자녀특공이 자녀가 3명이상이어야지만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자녀특공 기준을 자녀2명이상으로 대상범위를 넓혔답니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미성년자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일경우에는 30점, 4명일경우에는 35점, 5명 이상일경우에는 40.. 2023. 8.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