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공식적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나라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나 주택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주택에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공시지가는 토지를 의미하고, 주택에는 공시가격이라고 표현이 정확합니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일정
2023년 1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3.03.23(목) ~ 4.11(화)
문의 : 1644-2828
부동산_공시지가_
¶공시지가 및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방법
공시지가조회 검색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바로가기 ▶ 주소입력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가 검색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용면적(㎡)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서 세금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1억 미만의 아파트가 됐네요. 표준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이에 따라서 연결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바뀌면서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 및 토지 열람하는 방법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 지역선택 ▶ 주소입력▶검색 을 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토지 + 건물을 산정해 공시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만 있을 경우에는 대지면적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차이 나는 이유
토지나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가 된 가액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정한 가격인 것이지요. 하지만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정해놓은 적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지가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정해지고,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개발 호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을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비슷하기도 하고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산정,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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